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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명의료결정제도

개요
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에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결정과 그 결정의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.
 
연명의료 시술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시술
 
 

출처 :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
 
연명의료의 결정 및 이행과정
 
의료기관윤리위원회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
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.
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윤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윤리 문제를 심의하는 의료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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